조두순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충족 복지급여 심사 통과 월 120만 원 수령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그의 배우자가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기 안산시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앞서 2020년 12월 17일 조두순은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 통과를 마친 조두순 부부의 총 재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이미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해 신청 일자 이후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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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현행법상 범죄자를 배제하거나 하는 제한은 없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었으며 본인들 주택 소유도 없으며 보유 재산도 적기에 복지급여 선정에 걸림돌이 없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했으나 당시에도 조두순 범행의 잔인성을 들어 거센 출소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청원글에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 조두순이 동사무소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였다"며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매월 120만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