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불일치로 인한 이혼소송
친자 확인 불일치로 이혼 소송 똥줄 타는 주부
친자 불일치로 인한 이혼소송 질문이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신혼 때 동창회를 나가서 술김에 실수로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고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이랑 혈액형이 같아서 안 들키고넘어가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친자확인을 했더라구요 자기랑 너무 안 닮은 거 같아서 했다고 그래서 친자 불일치가 나왔고 남편은 이혼할 준비 하라고 집을나간 상태입니다.
1.현재 집이 7억정도 하고 공동명의 입니다(시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제 몫으로 50%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남편 월급을 5년동안 차곡차곡 저금해서 4억정도를 모았는데 제 몫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남편으로부터 혼인취소 소송이나 이혼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같이 들어올 것이구요.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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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도 같이 다투어질 것인데, 대부분 시댁에서 들어온 재산이라면, 절반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최대화 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친자가 아님이 판단되었으므로, 지금의 남편은 아무런 친자관계가 없어서, 양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친부를 찾아서 친모가 함께 양육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